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특수절도 등 10범) 등 3명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친구들로 빈 아파트를 털기로 공모 한 뒤 김씨는 무전기로 아파트 출입자를 감시하는 한편 최 모(39)씨는 절단기로 방법 창을 절단하면 박 모(37)씨는 아파트로 침입 금품을 터는 수법으로 순발력을 발휘 20분만에 순간적으로 털어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이같은 분업 절도로 광명시를 비롯해 서울 목동, 강서구, 고양시 등 서울과 수도권아파단지를 무대로 7회에 걸쳐 귀금속 3366만원상당액을 상습적으로 털어 온 혐의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밖에도 금품을 턴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확대 수사를 펼치고 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광명경찰서는 범인들이 아파트를 털 때 사용했던 공구와 귀금을 압수한 증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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