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인터넷 지로납부제 실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2 1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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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늘부터 쓰레기 불법과태료등 대상 [시민일보] 오산시(이진수 오산시장 권한대행)가 3일부터 세외수입의 납부편익 제공을 위해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3일부터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인터넷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및 각종 과태료 등 세금을 납구하는 전자수납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 지로 납부제는 기존 직접 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가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제공하는 전자수납 대행서비스다.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개발부담금, 공공용지점용료 등으로 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특별회계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제외된다.

이용방법은 금융결재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해 ‘납부고객용’과 ‘오산시 세외수입’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365일 연중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370-318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세외수입의 인터넷 지로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납부 민원인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는 등 편익성 및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그동안 이들 세외수입 납부는 일반 지방세와 달리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카드납부밖에 되지 않아 고지서 없이는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수납 대행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 수준이 한 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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