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 중순부터 9월까지 시ㆍ구청사, 보건소, 시립도서관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 142개 동(43만6111㎡)을 대상으로 석면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석면은 건축자재 등에 쓰여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미세한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힐 경우 종양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법개정을 통해 2007년 이후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자재에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당해 건축물의 석면이 사용된 지점을 주지시키고 리모델링이나 철거 또는 해체작업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각 건물별 석면지도도 작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마친 후 나머지 공공청사와 2007년 이후 준공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석면조사와 지도제작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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