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스피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24 1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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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민원 발생지 주민과 우선 협의 [시민일보] 인천시가 민간 및 공공부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제안한 각종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건수 및 민간·공공부문 사업유형을 분석하고 행정절차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평균 21개월의 시간이 걸리던 것을 지난 2008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개월, 3개월로 단축시켰다. 공공부문은 지난 2007년 5개월이 소요되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난 2008년에는 6개월, 지난해에는 평균 3개월로 단축됐다.

민간부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같이 단축된 것은 도시가스 설치 및 특정폐기물, 대학 등 인근 주민들과 첨예하게 맞붙게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신속하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첨예한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15일간의 공람에 이어 30일간의 관계기관장과의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최종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는 첨예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공람과 동시에 관계기관장과의 협의 및 시의회 의견을 함께 청취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사례별로 운영돼 오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월 2회에 걸쳐 운영키로 했다. 시는 특히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단행할 경우 해당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우선 벌여나가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민간부문의 경우 해당 토지를 85%소유하거나 85%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며 "앞으로 민간부문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3~4개월 안에 모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기존에 신중하게 끌어오던 행정절차를 짧은 시일안에 마무리할 경우 졸속행정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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