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일제정비는 읍?면?동별로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거주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 등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위장 전?출입자 및 사망자, 기타 주민등록이 상이한 내용을 일제히 정리하고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오류 등을 정정하게 된다.
또한 시는 주민등록 과태료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고 1/2 이상 경감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아 직권 말소될 경우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가급적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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