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이들은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구비 제출하면 된다.
단,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에서 배제된다.
사업기간은 4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문의 (031-820-2403)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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