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7일 군청 신관 2층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관련 현안사항을 심의해 보육정책에 반영키 위해 마련한 것.
회의는 교수 및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천군 보육정책위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보육료 등의 수납액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연천군 보육시설 수급계획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심사 표준안 수립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안건별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입소료 상한액을 동결하고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특기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육시설의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7만4000원에서 약 8%가량 인상된 8만원으로 결정했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게 특례인정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정원 증원을 전면 허용, 계속 유지해 보육시설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해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인가 시 공동주택은 300가구당 1곳, 보육시설간 도로기준 최단거리 300m 이격 기준을 둬 보육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정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선정 기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맞벌이 증가로 영?유아 보육환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연천군청 신관 2층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때의 모습. 교수 및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천군 보육정책위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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