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복하·청미천변 개발에 '숨통'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17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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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질오염총량제 완화...개발배출 부하량 늘려 [시민일보] 용인시(시장 서정석)가 1일 1143.5㎏의 개발부하량을 늘리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세부 시행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경안천과 복하천, 청미천 주변지역의 연면적 800㎡ 이상 소규모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용인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유역별 부하량을 배분하고,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질오염총량관리 변경 세부시행계획안'을 지난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의 이번 오총관리계획 변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입지허용 기준을 완화해 경안천과 복하천, 청미천 등에 대한 총 개발부하량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미 승인된 80개 사업에 1일 350.3㎏, 추가개발사업 609㎏,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 42㎏, 연면적 800㎡(숙박·음식점은 400㎡ 이상) 이상 신·증축 사업의 규제규모 88.6㎏, 제2경부고속도로 등 정부나 용인시 등이 시행하는 공공정책사업 53.6㎏ 등 1일 1143.5㎏의 개발부하량을 할당했다.

당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인 모현면에서는 연면적 800㎡ 이상 규제규모 사업의 경우 건축물 신·증설이 불가능했으며 포곡읍, 양지면, 중앙·역삼·유림·동부동 등 Ⅱ권역 내 신·증설되는 규제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할 경우에만 허가됐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Ⅰ권역 가운데 모현면 왕산리와 일산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규제규모 사업은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경우 여유 부하량 범위 안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나머지 Ⅰ권역과 양지면 정수리를 제외한 Ⅱ권역에서 연면적 800㎡이상 사업은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이 1일 5㎏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입지허용 기준을 완화해 창고와 골프연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경안천 등에서 소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오염총량제에 묶여 개발사업을 허가해 줄 수 없었다"며 "이번에 시행계획이 변경되면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규모 이상 사업이 가능해져 용인시 동부권역 계획적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후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변경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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