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군사시설 증ㆍ개축 쉬워진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16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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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조치법 시행령 연말까지 개정… 89부대 588㎡ 첫 혜택 [시민일보] 경기북부 지역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 증·개축이 올해 말부터 간편해질 전망이다.

도는 16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군사시설의 증·개축이 쉬워져 자주국방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군부대는 군사시설을 증·개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워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때문에 10평짜리 창고 하나를 짓는데 3년이 걸리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군사시설의 증·개축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도는 이 같은 불합리 개선을 위해 현행 건축면적 3000㎡ 이상, 형질변경 1만㎡ 이상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위임 범위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정부의 '제4차 행정내부규제 쟁점 사항 회의'에 참석, 위임 범위 확대를 재차 강력 건의했다.

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 국토부는 "군사시설만 관리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올해 12월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군사시설 증·개축 현안 사항이 해결돼 자주국방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89부대 178만 평이 첫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 건의로 개선되는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과제로는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 '기업 평가 시 콘텐츠기업의 가점항목 신설' 등이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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