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H농장을 시작으로, 4차까지 발생한 경계지역 내 일부지역의 이동제한을 9일 해제했다.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살처분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에도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으면 예찰·채혈 검사를 실시해 음성판정을 받을 때 가능하다.
이동제한 해제 지역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추동리부터 4차 구제역 발생 농장까지 설정된 경계지역(3~10㎞) 중 5·6차 발생 지역과 겹치지 않는 군내면, 일동면, 포천동, 신단동 등의 지역이다.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의 축산농들은 가축들의 분변처리는 물론 가축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도축장 출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동제한 해제 지역에는 177개 축산농이 자리하고 있으며 소 6000두, 돼지 2만2000두 등 총 2만8000두의 가축을 기르고 있다.
도는 지난달 19일 연천군 청상면 5차 발생지역의 가축들에 대해서도 10일부터 예찰 및 채혈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이 나오면 13일 이동제한을 해제 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9일 6차로 발생한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지역의 가축에 대해서도 21일부터 이틀간 검사를 실시해 음성판정이 나오면 24일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살처분 보상금 33억 원을 53개 농가에 선지급하는 등 피해농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병이 잦아들고 있지만 설 명절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기온 상승이 예상돼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며 "통제초소 소독강화 및 광역 방제차량을 동원,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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