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공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의 대규모 단일시설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제한돼 있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임으로써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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