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시 지금택지개발지구 및 진건 보금자리주택지 토지주들에 대한 별도 보상대책을 정부 및 사업시행자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의장 공명식)는 지난 8일 이들 지역의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이중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이종화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서는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을 개발제한지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0년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개발제한지 지정 이전부터 취득해 사업 인정일까지의 거주자에 대해 기존 50%의 감면율을 10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20년 이전부터 취득해 사업 인정일까지 거주자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80%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유기간 11년 이상부터 개발제한지 지정 이전은 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도 기존 60%에서 100%로 확대 추진하는 안을 신설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가 채택된 건의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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