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 지역내 재래시장인 ‘큰시장’과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임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내 임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설 대비 임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에서 실시되는 것.
임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시청 산림담당외 3명 등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역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를 직접 현장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임산물은 제수품목인 밤, 대추, 고사리, 도라지 등이며 단속 적발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표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단속 중 재래시장내 원산지 미표시 적발자들은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과태료 부과 대신 지정 법률 안내 및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품목별 지역판매가격, 전품목 평균가격 등 염가 판매정보를 확인 가능해 이를 이용시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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