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인천시민들에게는 자동차세 인하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시는 도심지역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장설치상한제 도입 및 주차요금 조정을 위한 시 조례를 제정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차상한제는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권역별로 나눠 일정 주차면 수를 정하고 주차장 면수를 초과하는 차량의 주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현재 1~4급 지역으로 분류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주차요금을 올려 차량의 도심지 진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주차장 면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차장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주차상한제 방안과 주차요금 조정 대안 및 도심지 주차수요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벌이고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는 이어 올 하반기 중으로 총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요일을 정해 승용차 운행을 금지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RFID(자동인식장치)스티커를 배부하고 시는 리더기를 도심지 도로에 설치해 지정된 요일에 승용차가 운행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인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및 보험회사 등과 협조해 자동차세와 보험료 할인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차수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방침"이라며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도입이 동시에 추진되면 도심지 주차난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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