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차량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채 등 은행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 협조, 차량등록 민원창구에 신한은행 직원을 배치해 은행에서 대기하는 시간 없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 안내’, ‘자동차 등록사항 알림’, ‘종합검사 미이행자 SMS서비스’ 등 차별화된 차량등록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마쳐야 하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신고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구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내 주소를 둔 사망신고자의 자동차소유 여부를 확인, 가족에게 안내문과 함께 신고서식을 발송, 기간내 신고할 수 있도록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도 모르게 본인 소유로 자동차가 등록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이 차량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차량등록 사항을 통보하는 자동차 등록사항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는 안내문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과태료가 증액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차량등록이 가능해지는 만큼 사통팔달의 길목에 위치하고 편리한 주차환경과 함께 자세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구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계양구를 찾는 민원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원편의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계양구에서 처리한 차량등록 관련민원 2만3,480건 가운데 관외거주자의 민원이 58%인 1만3,714건으로 관내 거주자의 민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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