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공무원들 업무 계약직에 일부 맡겨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4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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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연근무제' 6월부터 시범 운영 [시민일보] 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유연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이 1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 가운데 육아·출산 등으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1주당 15~35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을 채용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4일 도에 따르면 여성부의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 도입에 발맞춰, 도청에서도 일부 부서의 상반기내 시범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내부전산망인 행정정보시스템 새바람을 통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설문은 근무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보수 및 경력이 감소하는 현행제도와 근무경력 전체인정 및 보수 일부 추가보전해 주는 여성부의 제도개선안을 전제로 희망자 수요조사를 했다.

또 시간제 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중 선호도 조사도 벌였다.

도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여성부에 통보, 추후 여성부의 시행안 지침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유연근무제의 시범 실시를 위해 지난달 13일 여성부와 경기도·서울 등의 여성·인사부서 관련과장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논의했다.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시행안에는 시간제 공무원 운영, 시차 출퇴근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참여 촉진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시행안을 마련하는 대로 인사·복무부서와 협의해 늦어도 6월 안에 일부 부서에서 유연근무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공무원 잔여시간을 채울 계약직 채용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곳과 조만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도는 유연근무제가 정착되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아져 저출산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일부 시·도의 유연근무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시행안을 받은 후 도 자체적인 유연근무 가능 직종 발굴, 주부인턴 채용기회 우선 부여 방안 등 세부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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