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간에 걸쳐 지역내 차량노점, 길벗가게 170곳 등을 대상으로 불법노점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노점 근절 및 합법 노점인 길벗가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품격도시추진과 공무원을 5개 반 15명의 인원으로 편성한 기초질서단속반이 지역내 노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전면공지 내에 물건적치행위, 이동식 천막설치 행위 등도 행정지도를 실시해 영업주가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서 차량노점 등 불법노점행위 뿐만 아니라 길벗가게 170개에 대한 대리영업 행위, 매대 주변의 물건적치 등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후에도 불법 노점상행위 및 보도 상 물건적치 행위 등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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