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 104일간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으로 지정, 시청 및 각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추진기간 동안에는 성남시 전체임야면적 7191ha 중 90%에 해당하는 44개 지역 6449ha의 입산이 통제된다. 단 청계산, 남한산성 등 시민 이용이 많은 36개 구간 등산로 88.8㎞는 상시 개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 차량 12대 등 30종 약 3618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300여명의 소용의용대 등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태세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림공익요원으로 구성된 130여명의 특별단속반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숲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산불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031-729-4293)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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