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걷어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은 377억 원으로 2008년 738억 원의 절반에 그쳤다.
2007년에 걷힌 학교용지부담금은 708억 원이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도교육청으로 넘어가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 매입에 쓰이게 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추진 중인 학교건립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전입금(학교용지매입비) 중 학교용지부담금 비율이 20% 선으로 급감, 그만큼 일반회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로 2007년 2270억 원, 2008년 4400억 원, 2009년 2900억 원을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에도 학교용지매입(40개 교)에 2073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도는 예산 부족으로 1748억 원만 반영한 상태다.
지난해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 당시 실시계획 승인 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매입비(약 1조2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해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이 부진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크게 저조했다”며 “이 때문에 올해 도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 요구액 전액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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