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일부터 12일까지를 물가관리 중점기간으로 설정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 합동 지도ㆍ단속반을 운영한다.
중점 관리품목은 ▲개인서비스 6개 품목(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이용료 및 미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농산물 9개 품목(쌀, 사과, 감귤, 배, 배추, 무, 양파, 밤, 대추) ▲축산물 4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5개 품목(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이다.
시는 지역내 상점을 대상으로 관리품목에 대한 요금과다인상, 담합, 원산지 표시위반, 계량 위반, 섞어팔기, 사재기 및 출하기피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물가 불법행위신고 및 기타 문의사항은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031-760-4733)로 연락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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