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과일 풀어 설 물가 잡는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1 1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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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대 성수품 20%이상 확대 공급...부정유통 단속도 [시민일보] 인천시가 설을 맞아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0 설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나선다.

시는 1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특별관리 10개 성수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밤, 무, 배추,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매시장 반입물량 확대, 개장일, 영업시간 연장,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제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을 평상시의 30% 이상 확대, 공급(1만4770톤)키로 하는 한편 오는 7일의 휴업 일을 정상 영업으로 조정하고 영업 시간을 오전 2시~오후 5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농협과 생산자단체의 판매장 확대운영 및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제수용품을 20% 이상 확대 공급하고 할인판매(10~30%)도 병행해 추진하는 등 농협과 산림조합에서의 쇼핑몰 할인판매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설 대비 농축산물(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특별 대책을 강화하고 이 기간 중 농축산물 가공품 및 식육 등 거래물량이 증가해 부정농축산물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오는 5일까지 부정농축산물 유통 및 농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 업체는 농축산물가공업소와 농산물도매시장, 농축산물판매업소,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재래시장, 음식점 등 취약지역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경우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의 도살, 처리기준 위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의 위반여부, 축산물 위생 감시 위반사항, 가축밀도살 행위 등을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해 원산지표시 확대시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농축산물원산지표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화군 등 군, 구에 부정유통신고센터 11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농축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 농축산물 부정유통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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