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인천시는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무산시켰다는 비난과 함께 주민 갈등만 부추긴 탁상행정을 펼쳐왔다는 비난에서 벋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는 지난 1998년 연수구 동춘동 926일대 8만3964㎡ 부지를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곳에 화물터미널과 대형 점포가 들어서는 내용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05년 5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공사를 중단시키고 지리한 주민협상과 관련 부처 간의 갈등만 빚으며 난항을 거듭해 왔다.
시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 자동차정류장(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결정하고 대체 가능 부지를 검토해 왔다.
시 항만공항물류국은 도시계획시설 화물터미널 시설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국에 확보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부서 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시 도시계획국은 항만국의 요청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도시관계계획 연수구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을 통해 유통업무설비를 전격 폐지하고 상업시설지구로 지정했다.
상업시설지구 지정으로 이 일대에는 지하 3층, 지상 5층의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이 곳에는 대규모 점포와 전문상가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 도시계획국은 그대신 화물터미널 대체지정 가능부지를 남동구와 연수구 지역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지확보에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목한 연수, 남동구는 대체 부지가 없는데다 설령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화물터미널은 조성할 수 이 없다며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결국 화물터미널 부지에 상업시설만 들어서게 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무산시킨 셈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 물류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하면서 화물터미널 대체 부지를 찾아보겠다"며 "사실 현재로서는 화물터미널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대책 마련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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