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최소녹색기준 확정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8 1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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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에너지효율등 참여조건 대폭강화 인천조달청(청장 권태균)이 내달 1일부터 컴퓨터 등 17개 제품 구매시 대기전력(1~0.5W, 전원을 끈 상태의 소비전력),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등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을 도입한다.

28일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조달구매시 환경요소(에너지 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할 물품의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는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준점이다.

이번에 선정한 ‘최소녹색기준제품’에는 컴퓨터를 비롯해 노트북 등 6개 사무용기기류, 텔레비전,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8개 가전류, 인쇄용지 등 3개 재활용제품으로 총 17개 제품이 포함된다.

조달청은 이번 제품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녹색관련제품 인증기관과의 협의와 조달업체 공청회를 거쳤으며 지난 25일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제품 인증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제품의 최소녹색기준을 확정했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대기전력저감수준, 에너지 효율등급, 폐지재활용 등을 기준으로 해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국내의 다른 인증기준에 비해 강화한 수준이다.

대기전력저감제품(8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1W(와트) 또는 0.5W이하 제품만을 구매하고 2011년 이후에는 0.5W 또는 0.1W이하로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품은 현재 1~5등급까지 구매하던 것을 1등급 제품만을 구매하게 되며 폐지를 사용하는 재활용제품은 폐지사용율을 높여서 구매한다.

또 최소녹색기준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EU의 경우 대기전력 0.5W 이하를 2013년부터 적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프린터 등 4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0.5W 이하를 적용하고 특히 프린터, 복사기는 2011년부터 0.1W 이하로 강화된다.

이러한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모델 중에 60% 정도만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유예함으로써 최소기준의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간 기술수준의 차이가 많은 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기업보다 6개월 연장했다.

이번 최소녹색기준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4~9년)을 고려할 경우 공공부분에서만 1,14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7만3,000톤의 CO2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소녹색기준 미달제품이 공공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민수시장도 upgrade되는 효과가 발생, 민수부분도 상당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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