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인천지역 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들과 공공기관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경영안전자금의 우선지원 및 신용보증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시의회는 문희출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50%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인천시 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초 지역공동도급 최소비율을 30%에서 49%로 확대하는 등 중소규모 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인천시 역시 추정가격 222억원 미만 공사에는 지역 업체 49% 이상 공동도급 조건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고 각종 공사의 하도급에도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명문화되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업자 또는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업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선정된 기업 등은 경영안정자금의 우선·우대 지원되고 신용보증 우선적 보증을 받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 규정에 맞춰 세무공무원의 질문과 검사 권한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 시효가 임박하거나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과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는 법인은 제외된다.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각종 법률 위배 업체,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되고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는 혜택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 같은 조례가 명문화되면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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