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부지값 원가공급 국내기업도 특례 적용해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8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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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훈 이발硏 연구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 분양조건이 국내외 기업 모두 동등 대우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송도 혁신클러스터 투자유치 정책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선진국의 경제특구는 국내외 기업이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

따라서 허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경제자규구역에 진출코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에 대해 수도권규제가 적용되 부지 조성원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기업을 역차별하고 단위 토지면적당 부가가치가 낮은 저위기술업종 입주 유인을 강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원은 "초기집적을 위한 지원과 시장원리를 활용한 토지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며 "입주예정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장치로서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게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에 따라 가격의 일부를 연구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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