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허가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한 사업용자동차는 소음 및 매연 등을 발생시키고 긴급자동차 통행방해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돼왔다.
이에 구는 사업용자동차 불법 주(박)차 특별 지도, 단속을 위한 단속반(교통민원과장 외 5명)을 편성, 신동아아파트와 숭의초등학교 일대 및 옹진군청 앞 도로 등 지속적으로 불편민원이 제기된 10여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 시행한다.
구는 단속 시행에 앞서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 대중매체 및 플래카드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차고지내 주차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후에도 불법 주차한 고질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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