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건축공사장에서 폐목재를 노천소각하거나 농경지에서 농사 잔재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혼합하여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다른 것이다.
단속은 논현택지,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와 서창, 운연, 논현동 등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남동공단 중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로 설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단속 기간 중 행정지도와 함께 쓰레기 불법 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보통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순수한 땔감이 아닌 폐목재를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행위”이라며 “불법소각은 매연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화재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