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7 1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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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적발땐 100만원이하 과태료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27일부터 오는 3월26일까지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축공사장에서 폐목재를 노천소각하거나 농경지에서 농사 잔재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혼합하여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다른 것이다.

단속은 논현택지,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와 서창, 운연, 논현동 등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남동공단 중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로 설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단속 기간 중 행정지도와 함께 쓰레기 불법 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보통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순수한 땔감이 아닌 폐목재를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행위”이라며 “불법소각은 매연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화재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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