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의 단속반은 시 5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명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강화군 등 군, 구에는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69명)을 활용, 자체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단속대상 업체는 선물용 또는 제수용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가공업소를 비롯해 식육포장 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이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제품의 처리, 가공, 포장행위, 허가(신고)된 영업장소 이외 영업행위, 유통기한 위, 변조 행위, 식육의 종류별, 부위별, 등급별 등 구분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 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쇠고기 이력제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적극 실시해 쇠고기 이력 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개체식별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쇠고기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날 전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비롯한 축산물영업장에서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성수기에는 취약지역에 단속반을 투입,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440-4392)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인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축산물 가공품 및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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