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당초 상하반기로 절반씩 나눠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연초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반기에 60%인 3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융자지원대상은 제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거나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소기업으로 사용 중인 건축면적이 500㎡ 미만(종업원수 50인 이하)이어야 한다.
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장인 기업이어야 하며 비제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가 해당된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김포시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되고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김포 지역에 소재한 9개 은행 19개 지점에서 융자대출을 취급한다.
대출 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3.74%~7.45%, 부동산 담보시 4.29%~13.25%이다. 시는 이자차액 2.0%를 보전해준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포골드밸리 조경우수기업, 김포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기업체 본사 관내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자차액 최대 0.5%범위 내에서 추가 보전해준다.
신청 접수는 농업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접수를 받는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을 참고하거나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담당(980-2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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