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정기분 면허세 5억 부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5 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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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3882건 고지… 인터넷·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남구(구청장 이영수)가 올해 1월 정기분 면허세 2만3882건 5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면허세는 1월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이나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경우 은행마감시간 이후 저녁 10:00까지 면허세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삼성, 신한(구 LG), 롯데, 현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남구청(880-418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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