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부를 합골할 경우 1인용 요금이 적용되고 한 배우자가 안치된 경우 인천 지역 이외의 배우자 합골 안치도 허용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부모 중 한 배우자의 묘지가 인천 지역 밖에 있거나 개장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 중으로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조례규칙 심의 및 시의회 승인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조례를 공포,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면 인천가족공원 내 묘지를 자진 개장할 경우 5만 원의 화장료를 면제하고 봉안당 최초 사용료(15만 원) 역시 면제되는가 하면 부부를 합골할 경우 1인용 적용으로 기존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 배우자가 가족공원에 안치된 경우 인천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배우자의 합골 안치도 허용된다. 특히 인천에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이 사망한 경우 인천 지역 화장료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례가 본격 적용되면 묘지 보상비 예산이 연간 21억4500만 원이 절감되고 50기의 봉안당 사용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한 부모를 관외에 모시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묘지 이용의 편리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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