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重범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5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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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인천남부서 수사과) 음주운전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아무리 단속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음주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2만7782건 발생, 1009명이 숨졌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 사고는 909건, 사망자는 40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선량한 시민들이 ‘달리는 흉기’ 앞에 무차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범이자 가정파괴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국 2600만 명.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 1000명 중 13명꼴로 음주운전을 한다.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32만8000명이다. 음주운전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아 두 차례 이상 적발 된 경우가 2008년에 10만8583명이었다.

이중 3회 이상 재범자가 32.5%에 해당한다. 이런 수치는 음주운전이 일시적인 객기나 만용이 아니라 습관인 것을 말해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수난시대이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사고를 당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의경은 한 달째 의식불명이고 그의 가족도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 한해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경찰관 1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 한밤의 이성을 잃은 달리는 흉기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할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일수 있다. 현행법은 최고 3년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징역형을 내린 경우는 없다. 최근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범한 유명 연예인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에겐 ‘벌금’이 아니라 ‘푼돈’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생계형음주운전’이란 구제장치도 있다. 생계가 막막한 음주 운전자에게 절차를 거쳐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꿔주는 제도다. 그러니 음주운전을 중대하고 큰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범죄로 인식 못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장치가 달린 차량을 몰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자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일본은 알코올 농도 0.005% 이하라도 ‘주기(酒氣)운전’으로 처벌한다. 말레이시아에선 적발 즉시 감옥행이고, 재범에 사형을 선고하는 나라도 있다.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게 맞다. 본인을 위해서도,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대다수 선량한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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