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시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5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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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내달 16일까지 인천세관(세관장 김도열)이 설 연휴에 대비해 수출물품의 적기선적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등의 차질 없는 통관지원이 필요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선적 지연 및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6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통관 업무를 지원한다.

인천세관이 마련한 주요 특별통관대책은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 적기 선적 및 수입 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심야, 새벽 시간에도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EDI이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키로 했다.

또 수출물품 및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으면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우선 통관시키는 한편 연휴기간 수출물품을 제때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화주의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세관은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설 연휴 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세관의 환급신청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 중에는 은행 업무시간 마감전 당일 환급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환급을 결정,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세관 전산화면으로만 환급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우선 지급하고 서류 심사는 설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이로써 기간 중에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452-31960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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