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오는 2월말까지 2010년도 정기변동 재산신고를 앞두고 본청실과 및 사업소의 재산등록의무자, 강화군 등 군, 구 공직윤리업무담당자와 공사, 공단,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2010년도 재산등록 신고절차 및 자료입력 방법 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도 안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부문 사업예산 조기집행 및 청렴도향상을 위한 대책 등 주요 시정을 설명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행전안전부 한중구 사무관이 공직윤리의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재산등록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교육 실시이후 재산등록신고를 하고 공개 대상자는 관보 및 시보에 3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며,
시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관계기관(건설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실사를 통해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문의(440-3182)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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