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다르면 현재 5개 항목으로 국한돼 있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12개 항목으로 늘리고 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분야 및 직군, 지역별로 정비해 50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심의위원회 위촉과 함께 대형공사 입찰 방법 등을 심의할 때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심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일괄(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 발주를 최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심의위원회 권한 강화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가급적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추진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는 이를 통해 행정상의 편의와 단순 공기 단축을 위한 경우에는 기타 공사로 발주해 예산 절감과 입찰 담합 또는 각종 로비 등 일괄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종전에 없던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와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공사·공단 및 특수목적법인이 요청하는 사항 ▲건설기술과 관련한 자문 활동 ▲설계의 경제성 검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용역 및 시공평가 기능을 새롭게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심의위원회는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심의와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공사 입찰 및 안내서 심의, 일괄 또는 대안입찰 설계 심의 및 적격심의, 공사의 기본계획 등의 기능을 맡아왔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확대, 운영되면 공사 발주로 인해 그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각종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것"이라며 "위원 위촉 및 워크숖 등을 통해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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