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심의위 4월부터 확대 운영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4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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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능5개→12개 항목 늘려··· 위원 2월초 재위촉 [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취해지는 후속 조치다.

24일 시에 다르면 현재 5개 항목으로 국한돼 있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12개 항목으로 늘리고 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분야 및 직군, 지역별로 정비해 50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심의위원회 위촉과 함께 대형공사 입찰 방법 등을 심의할 때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심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일괄(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 발주를 최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심의위원회 권한 강화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가급적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추진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는 이를 통해 행정상의 편의와 단순 공기 단축을 위한 경우에는 기타 공사로 발주해 예산 절감과 입찰 담합 또는 각종 로비 등 일괄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종전에 없던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와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공사·공단 및 특수목적법인이 요청하는 사항 ▲건설기술과 관련한 자문 활동 ▲설계의 경제성 검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용역 및 시공평가 기능을 새롭게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심의위원회는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심의와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공사 입찰 및 안내서 심의, 일괄 또는 대안입찰 설계 심의 및 적격심의, 공사의 기본계획 등의 기능을 맡아왔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확대, 운영되면 공사 발주로 인해 그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각종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것"이라며 "위원 위촉 및 워크숖 등을 통해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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