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가운데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요인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1회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1회 경고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음식점 조리장소에서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 사용, 조리사의 일시적 위생모 미착용,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조리사면허증 미게시 등 사소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1회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구는 또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장을 발부받은 업소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거듭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전반적인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450-588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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