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유치땐 최고 1억 지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1 18: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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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公, 유공자 인센티브ㆍ매니저 제도 도입키로 [시민일보]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가 인천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배후물류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21일 투자유치매니저 제도와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놨다.

이 지침에 따라 도입하는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는 인천항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 유치와 관련, 인천항 물동량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우수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투자유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를 투자유치매니저로 위촉하는 한편 위촉 매니저는 투자 자문 및 투자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

투자유치매니저로 활동하고자 하면 인천항만공사 미래전략팀으로 사전 문의, 위촉 후 활동해야 향후 인센티브의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치 실적에 따라 최고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다음의 표 참조), 이를 위해 구성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가 투자유치 유공자들의 기여정도와 프로젝트의 질적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적으로 확정 지급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실제 도착한 외화 금액 기준이고 투자 당해연도 부지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건축비, 기자재비, 설비비, 부담금 등은 포함되고 기업운영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기업 경영비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된다.

아울러 인센티브 지급시기는 투자유치 실현 기업의 사업계획 승인 완료 후 착공단계 이상 추진된 때로 한다.(인센티브 지급액 산정방식 등 상세한 문의는 인천항만공사 미래전략팀으로 하면 된다)

공사 김종태 사장은 “전문적인 투자유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싶다”며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위해 전국항만 최초로 핵심 아이템위주의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존, 자동차부품 가공 및 물류센터인 자동차부품존, 글로벌 물류센터존, 친환경 기계류부품공급물류센터 중심의 그린존, 섬유패션 가공물류센터인 글로벌 브랜드존 등 전체 8개에 대한 투자유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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