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돼 활용해 오던 종이법령집인 현행법령집 43부와 자치법규집 43부를 전자법령집으로 대체키로 하고 다음달까지 자치법규시스템을 정비해 3월부터는 전자법령집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구는 종이법령집으로 관리시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될 때 마다 수정된 내용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인 추록구입비와 가제정리비 등에 대해 연간 4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구관계자는“전자법령집으로 활용,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며“그러나 반드시 종이법령집으로 보관해야 하는 부서 등에는 현행처럼 종이법령집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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