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등기서비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0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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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훈(인천남부서 교통관리계) 최근 운전면허 소지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성은 1555만 4천명으로 전체 소지자의 61.6%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971만4000명으로 38.4%를 점유했다.

이는 1.9명당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수치로써 가히 제2의 신분증이란 명분에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운전면허증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일정기간 후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며 또한 분실시에는 재교부(6,000원)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및 재교부를 위해 인천에 한곳뿐인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갱신이란 면허 취득 후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1종 면허의 경우 경찰서에 방문접수 시에는 해당 경찰서 관내에 위치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6개월 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수수료 15,000원이 필요하다.

2종의 경우는 6개월 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수수료 6,000원이 필요하다. 또 2종 보통의 면허소지자가 최근 7년내에 교통사고가 없으면 1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현재 면허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면허증 분실계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1,2종 모두 사진 1매가 더 필요하다.

재교부란 면허증의 분실 훼손 및 기타사유로 인해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것이다. 재교부는 1종과 2종 모두 사진1매와 수수료 6,000원만 준비하면 된다. 경찰서에서는 접수받은 민원인들의 갱신 및 재교부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기간이 2주정도 소요된다.

또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 면허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경찰서를 재방문하지 않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인 프리미엄 계약등기를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리미엄 계약등기 서비스란 민원인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후 수령시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책임배송 서비스[토요일도 배달가능, 연락서비스(문자 및 핸드폰), 본인지정배달 서비스, 우편물 수신처 변경 서비스, 배달조회 서비스]』로서 프리미엄 등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재교부 신청시 프리미엄 등기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요금 3,000원을 선납하면 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신뢰받는 치안행정 서비스와 아울러 바쁜 직장인과 타 지역 주민들이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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