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범죄자 가운데 인터넷 열람명령 선고자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열람이 되는 대상 범죄자는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와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성폭렴 범죄자로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다. 열람되는 정보는 나이와 이름, 주소,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및 범죄요지 등이다.
열람기간은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5년간 열람되며 징역 3년 초과 범죄자는 10년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할 수 있는 시민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다. 열람을 위해서는 성범죄 알림(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다만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보악용방지를 위해 열람정보를 출판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범죄 신상정보 열람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악용방지를 위해 열람자는 출판 등을 통한 신상공개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