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이름ㆍ사진등 공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9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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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범 유려자 신상정보 인터넷 통해 5~10년간 열람 [시민일보]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열람된다.

인천시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범죄자 가운데 인터넷 열람명령 선고자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열람이 되는 대상 범죄자는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와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성폭렴 범죄자로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다. 열람되는 정보는 나이와 이름, 주소,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및 범죄요지 등이다.

열람기간은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5년간 열람되며 징역 3년 초과 범죄자는 10년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할 수 있는 시민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다. 열람을 위해서는 성범죄 알림(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다만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보악용방지를 위해 열람정보를 출판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범죄 신상정보 열람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악용방지를 위해 열람자는 출판 등을 통한 신상공개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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