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가 시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전입금이 2271억원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15위를 나타냈다.
시가 지난해 말까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3978억100만원이다. 이중 시는 시 교육청에 2733억100만원(77%)원만 지급, 나머지 9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학교 시설용도로 사용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1353억원도 전출하지 않았다.
노 부의장은 "인천교육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여러 차례 지적, 조속한 전출을 촉구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가 시민으로부터 교육용세금을 걷어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노 부의장은 또 "말로만 명품교육도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법정전입급 지급과 같은 법적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실제로 인천교육을 발전시키고 인천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법정전입금 전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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