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마시는 아파트에 '인센티브'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4 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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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단지 선정해 저수조 청소등 혜택 [시민일보] 오는 3월 수도급수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인천시가 생산, 판매하는 수돗물인 '미추홀 참물'을 음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저수조 청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오는 3월까지 수도급수과 등 관련 법(조례)의 개정을 거친 뒤 4월 사업 공고를 내고 6월 지원서 접수와 현지 조사를 거쳐 해당 주택을 최종 선정해 협약을 체결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구별로 1곳 씩, 모두 9개 단지가 선정된다.

시는 선정된 주택에 현판과 인증서를 교부하고 저수조 청소(2회/년)와 수질검사(1회/년), 주민행사 시 음용수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또 해당 주택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세대별 미추홀참물 음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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