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인공수정시술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 가족기준 직장보험료 12만8120원)이하의 법적인 혼인관계 가정으로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로 난임(불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방식은 인수수정시술 후 시술비용을 진단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청구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가정에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760-6022)
한편 보건소는 임산부 철분제 및 산전검진비 지원 등 임산부의 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친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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