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조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2 1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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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사무실등 910곳 방문 [시민일보] 동구가 오는 29일까지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구에 따르면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소비와 유통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포, 사무실 등 건축 연면적 160㎡ 이상(주거시설 제외)의 시설물 910건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구는 오는 2월 중에 시설물 조사자료 검토와 전산입력 과정을 거쳐 3월 중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를 납부대상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환경행정팀직원과 동별 담당조사요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현지에 출장, 실제 시설물의 용도와 명칭, 소재지 등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부과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용수 및 연료사용량과 연료종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신규 및 누락 시설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이번 시설물 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문의사항이 있으면 동구청 환경위생과(770-650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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