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이자지원 조례등 20건 처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1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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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참전유공자 예우ㆍ지원 조례등 포함... 올해 첫 조례규칙심의회서 원안 가결 [시민일보] 인천시가 올 첫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역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등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는 최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참전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및 시행규칙안 등 조례공포안 14건과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 훈련안 1건, 공유재산심의회안 1건 등 모두 20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의회는 박승희·최만용 의원 등 시의원 27명이 발의한 '대학생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힘든 대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포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판단, 원안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정종섭, 김용근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죄예방,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후변화대응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모두 14건의 조례공포안이 제17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의회는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2건과 참전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과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규칙안 2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훈령안 1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공유재산심의회안 1건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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