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전철사업 놓고 市-반대시민들 마찰 심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0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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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업취소는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대책위 “市 주장 사실과 달라… 왜곡 말라”


[시민일보] 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확정된 김포도시철도사업(김포경천철)을 놓고 김포시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반대 주민들이 김포경전철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시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시가 '불교부'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들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기 때문.

주민들은 '시행 주체가 아니라는 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반면, 시는 '단독 결정할 권한이 없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김포고가경전철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김포시가 최근 김포도시철도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해 '불교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김포시가 '불교부' 사유로 든 '김포도시철도 사업의 시행 주체가 김포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최근 국토해양부 김포도시철도 관련 민원 회신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국토해양부의 회신은 시가 지금까지의 주장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 중전철 대안을 요청한 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시는 더 이상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소송 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전철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사업과 관련 "김포고가경전철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건에 대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포도시철도사업은 시가 자체적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자율입안해 발의한 사업이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한강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확정한 교통대책사업 중 하나로 경전철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김포도시철도사업은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 확정된 사업인 만큼 김포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볼 수 없다"며 "이미 국내외에서 검증돼 널리 활용되는 신교통시스템을 단지 고가형이라 해 흉물로 단정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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