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다.
따라서 구는 지목, 면적,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접면 등 23개 항목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기에 결정,공시해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렇게 조사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후 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문의(560-484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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