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지적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상속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됐다.
그러나 확대 시행되는 서비스는 매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처리되는 사망 자료를 토대로 지적 전산시스템에 이들의 재산을 조회한 후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대상자들이 이에 대한 열람을 원하는 경우 애도의 뜻을 전하는 조의(弔意)문을 동봉해 재산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의 신청에 의한 서비스보다 한 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족의 사망으로 소홀할 수 있는 구민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상속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509-6953)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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