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무소는 어업인 후계자 확정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 육성자금을 지원하고자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는 만 45세 이하, 전업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 신고)를 받은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중 만 50세 이하다.
또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후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일정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수행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하며 공통적으로 신용에 결격 사유가 없고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어업인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은 어선어업, 증,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소금업(소금제조업), 기타 수산기반시설 및 컴퓨터 구입 등 영업기반 조성자금이다.
융자지원 한도 및 조건은 어업인후계자인 경우 1인당 5000만원(35세 이하 창업자, 수산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는 1억원), 전업경영인 7000만원, 선도경영인 1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융자 100%, 연리 3.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이다.
신청기간은 1월 1달간으로 어촌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인 인천시수산사무소(강화지역은 강화 상주사무실에서도 신청 가능)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와 평가시 점수(가점)에 반영할 필요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된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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