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정, 아동보육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만10세 미만의 아동에서 올해는 만12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또 가정내 자녀양육 아동과 시설이용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4개월 미만의 아동 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신청월부터 만 23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까지는 만4세 이하의 셋째 보육아동에게 지급되던 보육료가 2010년에는 만 5세이하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금액은 연령별 보육지원단가의 75% 수준(참고 보육지원단가- 0세(299천원), 1세(262천원), 2세(216천원), 3세(149천원), 4세(134천원), 5세(134천원)이다.
식품, 위생 분야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양질의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외부지역 고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남동구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 교통행정 분야는 허위, 장기 교통사고 환자의 부당한 입원사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들 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근거해 남동구 소재 병, 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에 관한 병(의)원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또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에는 도로명 주소가 건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에게 일제 고지, 고시된다. 2011년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의무 사용되고 주민등록외 9,879종의 공적장부 주소 전환작업을 시작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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